경남 창원 소재 중장비용 유압기기 생산업체인 (주)두산모트롤BG(Business Group) 노사는 3년 넘게 임금·단체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 회사 노조는 지난 1일 복수노조 시행과 함께 도입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아야 할까.

3일 노동계에 따르면 두산모트롤 노사는 2008년 시작한 임단협을 아직까지 끝내지 못했다. 기업 인수합병을 거친 뒤 노사교섭이 장기화되면서 기존에 체결됐던 단체협약마저 해지됐다.

노조의 활동반경을 규정한 단협이 무력화되면서 금속노조 두산모트롤지회(지회장 손송주)의 활동은 크게 위축됐다. 회사는 지회가 사무실을 사용할 수 없도록 법원에 노조사무실을 내어 달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조합비 일괄공제도 중단했다.

단협 해지 뒤 조합원들의 금속노조 탈퇴도 이어졌다. 주요 가입대상인 현장직 240여명 중 지금까지 지회에 남아 있는 조합원은 110명 정도다. 이런 상태에서 새로운 복수노조가 등장하고, 특히 새 노조가 회사의 물밑지원을 받는 이른바 ‘회사 노조’일 경우 지회는 재기불능의 상태로 빠져들 수 있다. 지회 관계자는 “최근 회사측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두산모트롤노조가 설립총회를 했고, 곧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를 할 계획”이라며 “회사측이 직원들을 상대로 새 노조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는 상태”라고 우려했다. 새 노조가 회사측의 지원에 힘입어 제1 노조로 부상해 교섭권을 독식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지회의 입장에서 볼 때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은 2008년부터 교섭을 벌여 온 지회의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 데 있다.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담은 노조법의 시행일을 2010년 1월1일로 본 노동부의 해석에 의하면 지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과 상관없이 자동으로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부여받는다. 노동부는 2010년 1월1일 이후 교섭을 이어 온 노조가 전국에 약 1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회 관계자는 “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우리 지회는 별도의 교섭요청을 할 필요가 없지만, 회사 노조 설립을 앞두고 마냥 안도할 수도 없는 처지”라며 “지난달 30일 노동부 창원지청에 지회의 교섭대표노조 지위 여부에 대해 질의했는데, 오늘까지 이렇다 할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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