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예술인복지법을 가결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23일 "법이 시행돼도 예술인들이 실업급여를 받기는 쉽지 않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문방위는 지난 22일 영화·공연·출판 등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에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예술인복지법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법안은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거나 노동자가 아닌 예술인을 노동자로 간주(의제)하고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노동자는 180일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생기는데, 예술인의 경우 90일만 납부해도 실업급여를 받도록 했다.

이재갑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예술인들에 대한 보호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방법론적으로 고용보험에 편입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고용보험은 사용자와 사용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을 근로자로 의제하는 것은 영세 자영업자 등 다른 취약계층 종사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예술인에 대해 고용·산재보험 적용과 수급요건 특례를 두는 것은 노사가 부담한 고용보험료로 예술인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설명이다. 노동부는 예술인 실업급여 수급자를 연간 5만7천명으로 추산했을 때 200억~2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비자발적 이직자의 구직활동을 전제로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돼 있어 만약 이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실제 예술인들이 실업급여를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 실장은 "현행 고용보험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예술인들은 대부분 실업급여를 받기 힘들다"며 "예술인은 활동 특성상 실업 여부나 자발성 유무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예술인에 산재보험 적용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실장은 "특수고용직 특례 등을 참고해 예술인에게도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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