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환노위는 23일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58건의 고용노동부 소관법안을 심사한 결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정부안 포함 23건)은 24일 전체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했다. 정부가 제출한 근기법 개정안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와 근로시간저축휴가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 및 3개월을 단위기간으로 하는데, 이를 1개월 및 1년으로 각각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근로시간저축휴가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또는 미사용 유급휴가를 대신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적립했다가 휴가로 사용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노동계와 야당은 강하게 반발해 왔다. 양대 노총 위원장은 최근 김성순 환노위원장을 만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노동시간만 더 늘어날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했다. 민주노동당도 23일 논평을 내고 “직장인 82%는 회사 눈치를 보느라고 연차휴가를 다 못 쓰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며 “정부는 초과근로를 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초과노동 총량규제·휴가사용 자율권 보장 등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노위 관계자는 근기법 개정안과 관련해 “차후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정부)이 눈에 띈다. 기존 퇴직금제도 변경시 노조 등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개정안에서는 근로자 개별동의에 의해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환노위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심사·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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