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상정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성순) 여야 간사는 22일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고 24일 전체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양대 노총 위원장과 간부들은 환노위를 찾아 노조법 개정안 상정을 촉구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김성순 환노위원장과 이범관(한나라당)·홍영표(민주당) 간사를 잇따라 만나 “여당 50명과 야당 81명 등 총 131명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현행 노조법이 문제가 있다는 의미”라며 “개정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야당의원들이 잇따라 노조법 개정안 상정을 주문했다. 법안 상정에 반대하는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질책이 쏟아졌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노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131명이 제출한 것으로 전체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넘는다”며 “여야 개정안이 차이가 있다고 해도 국회의원이 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자는 데 상정 자체를 안 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여야 의원 131명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을 노동부 장관이 반대해서 상정이 안 된다고 (한나라당이) 그러더라”며 “왜 반대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노동부장관이 노조법 개정안 상정에 반대하며 입법권을 좌지우지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시 노사정이 합의했다고 해도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공히 노조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채필 장관은 “현행 노조법은 오랜 시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노사정이 어렵게 합의한 산물”이라며 “복수노조를 시행도 하기 전에 개정논의를 하는 것은 극심한 혼란을 부르고, 여론도 비판적이어서 개정안 상정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다.

이와는 별도로 항운노련을 비롯한 한국노총 산하 19개 산별조직은 22일 오전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에게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최봉홍(항운노련)·이항구(체신노조) 위원장은 “김성태 의원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구했다. 복수노조 반대에 서명한 33만5천624명(조합원 13만5천174명·국민 19만5천433명·사용자 5천18명)의 명부도 함께 전달했다. 서명지 전달 현장에는 김성태·안홍준 의원이 배석했다.

이에 대해 이주영 의장은 “한국노총이 (김성태 의원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단일한 목소리를 내 달라”고 주문한 뒤 상정 여부에 대해서는 긍정적 검토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환노위 상정 여부를 끝내 결정하지는 못했다. 환노위 관계자는 “한나라당 간사가 한나라당 의원들 간 의견을 나누고 지도부와 더 상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며 “여야 간사가 24일 전체회의에 앞서 상정 여부를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112건의 법안을 상정했다.

사진=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의원들은 22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 상정을 촉구했다. 여야는 24일 상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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