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이 법적으로 모호한 ‘사내하도급’이라는 고용관계를 합법으로 둔갑시키고 결과적으로 경영계에만 이익을 안겨 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8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파견법 철폐! 직접고용쟁취! 간접고용확산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공동성명을 내고 지난달 27일 노사정위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공익위원(안)’이 “사용자들의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이날 성명에서 “공익위원(안)이 보호대책이라고 내놓은 것들은 그동안 법원이 불법파견의 요소로 인정해 온 사안들”이라고 지적했다. 원청업체의 사용자성이 높아 법원이 불법파견 판결을 내놓고 있는 상황임에도 정작 공익위원들이 원청의 지배·개입을 높이는 방향의 보호대책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공대위는 특히 △‘일의 결과’에 따라 책정돼야 할 도급대금이 사회보험이나 최저임금 등 변동내역에 따라 달라지게 한 점 △하청업체가 독자적으로 수행해야 할 근로자 교육·훈련·배치 등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을 높인 점 △원청업체로부터 시설·부품·소모품을 지원받고, 불가피한 경우 원청사업주가 작업방법·작업량·작업속도·근로시간에 대해 수급사업주에게 개선·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을 문제 삼았다. 공익위원안의 이 같은 권고안은 원청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주요하게 살피는 ‘도급 고용’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공대위는 “공익위원안만 봐도 현재의 사내하도급 보호 논의는 불법적 고용관계를 전제로 사용자들에게 중간착취의 이익을 안겨 주는 내용에 불과하다”며 “노사정위의 밀실협상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극화 사회의 폐부 사내하청 불법파견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법리논증과 제도개혁과제’를 주제로 한 국회토론회가 22일 오후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미경·정동영·홍영표 민주당 의원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양대 노총이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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