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반성장위원회가 검토 중인 초과이익공유제를 통해 영세 협력사의 최저임금을 현실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주최한 ‘초과이익공유제와 최저임금 토론회’에서 곽정수 한겨레21 기자(경제학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곽 기자는 “이익공유 협약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2차 이하 협력사 지원을 위해 이익공유적립금제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협력사 노동자의 저임금 문제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익공유적립금은 협약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2차 이하 영세 협력사들의 기술개발과 인력개발 지원금으로 써야 한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막대한 이윤에는 대기업과 1차 협력사만이 아니라 2차 이하 협력사의 기여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곽 기자는 특히 “2차 이하 협력사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경우가 있다”며 “이익공유적립금을 2차 이하 영세 협력사의 인력개발 지원에 쓸 때 우선적으로 최저임금 보장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기업의 사내하청 노동자의 저임금 구조개선에도 이익공유적립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호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주제발표를 통해 “초과이익 일부를 업종별 상생협력기구 기금으로 출연하고, 좋은 기업에 지원해야 한다”며 “좋은 기업이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연구개발·기술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이며, 좋은 기업을 선정할 때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 평균임금 인상수준을 핵심지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됐고, 이시균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김은기 민주노총 정책국장·조성주 청년유니온 정책기획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