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박효관)는 13일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부산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퇴거 및 출입금지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측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정리해고를 실시한 것이어서 정리해고의 철회를 주장하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진중 회사측은 지난달 9일 금속노조 한진중지회 조합원 290여명을 상대로 법원에 퇴거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