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법원이 내놓은 ‘2년 이상 불법파견, 직접고용 간주’ 판결이 노동비용을 상승시켜 사내하도급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 주최로 7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과 사내하도급 활용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감시·단속 업무에 최저임금이 적용된 뒤 경비원 대신 자동보안장치 수요가 늘었던 것처럼,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직접고용은 생산공정의 자동화나 해외이전을 촉발시켜 노동에 대한 수요 자체를 축소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요 사용자단체 중 하나인 전경련 부설연구기관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날 발제는 사실상 경영계의 입장을 대변했다고 볼 수 있다. 변 연구위원은 “현대차가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직접고용해 동일처우를 해야 할 경우 현금급여·성과급·일시급 같은 직접노동비용과 법정퇴직금·각종보험료·복리비 등 간접노동비용을 합해 첫해에만 1천573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며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정년보장까지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3조9천400억원 이상을 추가로 써야 하는 것으로 추계됐다”고 주장했다.

변 연구위원은 또 “이번 판결이 일반화돼 전 산업의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약 5조4천69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며 “결국 기업은 사내하도급 활용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사내하도급 계약을 통해 취업을 유지하거나 추구하는 사내하도급 근로자나 취업예비군에게 의도하지 않은 심각한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 전문가들은 “경영계가 비용절감을 위해 사내하도급을 남용해 왔음을 스스로 시인한 것에 불과하다”는 반응이다. 이상호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내하도급을 주로 활용하는 업체들은 막대한 수익을 내는 대기업들이고, 인건비 때문에 경영압박을 받는다는 주장은 엄살에 불과하다”며 “사용자성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적 방안으로 사내하도급을 활용해 온 기업들은 더 이상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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