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돼 온 여름휴가비·귀향비·선물비·유류티켓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외하고 산정된 통상임금은 재산정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0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27일)과 수원지법 평택지원(25일)은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소속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하청업체 사용자들을 상대로 낸 체불임금 청구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사내하청분회는 지난해 7월 “각 하청업체들이 여름휴가비·귀향비·선물비·유류티켓 등을 통상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하청노동자들이 임금을 손해보고 있다”며 화성공장 내 28개 하청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잔업·특근·연월차·생리수당 같은 고정수당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과소 책정돼 노동자들이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분회는 28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각 1명씩을 대표로 정해 소송에 나섰고, 이 중 6개 업체에 대한 판결이 나온 상태다. 나머지 22개 업체에 대한 수원지법 오산지원의 판결도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수원지법과 평택지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조합이 요구한 체불임금을 개인당 약 250만원씩 소송당사자에게 지급하고, 소송일로부터 발생한 지연이자 20%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법원이 지급을 명한 250만원은 체불임금에 대한 채권이 인정되는 3년분에 해당하는 액수다.

1심에서 승소한 분회는 화성공장 사내하청 조합원 1천800명·소하리공장 800명·광주공장 800명에 대한 집단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판결을 감안할 때 100억원대 체불임금 소송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사한 통상임금을 적용받아 온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판결에 동참할 가능성도 있다. 임금규모는 다르지만 비슷한 기준의 통상임금을 받아 온 현대·기아차 정규직 노동자의 소송 참여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상언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장은 “기아차는 하청업체 사장을 내세워 통상임금을 엉터리로 산정하고 하청노동자들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임금을 떼먹었다”며 “체불임금 소송과 함께 중간착취를 일삼아 온 원청업체를 상대로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둘러싼 노사의 공방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대우버스 노동자들이 1·2심에서 승소했고, 한국GM 노동자들도 비슷한 소송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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