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가 금융자본으로서 대주주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노동계는 론스타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강제매각과 의결권 제한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에 따르면 론스타는 3조7천억원 상당의 골프장그룹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에 따르면 외환은행의 지분 51.02%를 보유하고 있는 론스타펀드Ⅳ는 2003년 론스타펀드Ⅲ·Ⅴ와 함께 33.3%씩 공동투자해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었다. 이 법인은 2005년 벨기에 법인인 ‘퍼시픽 골프그룹’의 지분 65%를 사들여 지배주주가 됐다. 임 의원은 이 법인이 일본에 130곳의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고, 자산규모는 3조7천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론스타는 산업자본으로 분류되고, 은행법에 따라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된다. 은행법상 은행대주주의 자본합계액 중 비금융부분이 25% 이상이거나, 2조원 이상이면 산업자본으로 간주돼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과 관련해 “산업자본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임 의원은 이에 대해 “3월 론스타가 금융당국에 제출한 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누락됐다”며 “당국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즉각 박탈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도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박탈을 요구했다. 금융노조(위원장 김문호)는 이날 성명을 내고 “금융당국이 론스타를 금융주력자로 판단한 정기 적격성 심사결과는 직무유기가 만들어 낸 엉터리 결론이었다”며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사퇴하고 외환은행 매각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환은행지부(위원장 김기철)도 “금융당국은 론스타 의결권 정지와 함께 경영권 프리미엄이 배제된 강제적 분산매각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달 16일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에 또 다른 영향을 미칠 외환은행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공판이 예정돼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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