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야당 국회의원 81명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데 이어 야4당과 양대 노총이 다음달 9일께 이와 관련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등 야4당과 양대 노총 노동대책회의는 지난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정책담당자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지난 18일 야당의원 81명이 노조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것과 관련해 노조법 개정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위한 자리다.

야4당과 양대 노총 노동대책회의는 이날 김성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주최하는 형식을 빌려 발제자 1명과 지정토론자 1명을 비롯해 양대 노총과 경총·고용노동부·민주당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토론회를 진행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노동대책회의는 이와 함께 노조법 개정안에 담지 못한 3개 의제(산별교섭 보장·손배가압류 제한·필수유지업무제도 축소)에 대한 후속 논의를 위해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 각 1명씩 1개의 주제를 맡아 연구를 거쳐 대안을 만든 뒤 공청회를 갖기로 했다. 노동대책회의는 노조법 개정 토론회에 앞서 한 차례 더 모여 토론회 준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