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중요한 사건자료를 왜곡하고 악의적인 언론플레이까지 진행했다.”(이춘근 MBC PD수첩 광우병 편 제작 PD)
“법원이 자료를 공개하라고 해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 검찰조직이다. 이는 중대한 위법행위다.”(정영신 용산참사 유가족)
“검찰은 G20 행사를 비판한 ‘쥐20 포스터’에 형법상 어느 조항에 위배되는지 제대로 특정하지 못했다.”(박정수 G20 포스터 쥐그라피티 예술가)
“검찰 조사에 수차례 응했는데 도대체 무슨 수사를 진행한 건지 모르겠다. 지칠 때까지 괴롭히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이창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기획실장)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발생한 주요 노동·사회 사건을 대하는 검찰의 태도가 국민들의 불신을 키워 왔다는 지적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한국의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사회적 약자를 처벌하는 데 쏟고 있다는 비판이기도 하다.

18일 오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검찰권 남용 피해 보고대회’에는 광우병 PD수첩·용산참사·쌍용차 정리해고 사태·G20 포스터 쥐그라피티 사건 등 우리사회를 뒤흔든 사건의 당사자들이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검찰의 실체를 폭로했다.

이춘근 MBC PD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불러온 문제점을 3가지로 소개했다. △검찰이 정식고소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PD수첩 제작진의 피의사실을 유포하고 △사건내용과 무관한 제작진의 이메일 내용을 공개해 인권을 침해하고 △참고자료(미국의 인간광우병 재판자료)를 정반대로 오역해 이를 언론에 유포한 점 등이다. 현재 PD수첩 광우병 편 관련 재판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1·2심에서 재판부는 제작진의 손을 들어줬다. 이 PD는 “검찰이 배정한 검사들은 재판에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승진했다”며 “검찰조직 자체가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규모 정리해고에 맞서 2009년 77일에 걸쳐 공장 점거파업을 벌인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일방적으로 경찰과 회사측의 편을 드는 검찰의 수사태도 때문에 울분을 삼켜야 했다. 이창근 쌍용차지부 기획실장은 “내가 구속수사를 받을 때 검찰은 경찰이 올린 수사보고서를 읽으며 ‘이거 맞죠?’라는 질문만 되풀이했고, 법원은 이러한 수사결과 토대로 노동자들에게 벌금폭탄과 중형을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이 실장은 “검찰은 노동자에게 테이저건을 발포해 소환된 경찰 관계자나 노동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비용역원 등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며 공정성을 상실한 검찰의 수사행태를 꼬집었다.

검찰이 정부 눈치를 보며 끼워 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빠지지 않았다. G20 포스터에 쥐를 그려넣었다가 체포됐던 박정수씨는 “검찰은 공공기관의 문서를 훼손해 효력을 무력화했다는 혐의로 나를 수사했다”며 “국가원수 모독죄로 나를 잡아넣고 싶었겠지만 그렇게 주장할 근거가 없으니까 엉뚱한 법의 엉뚱한 조항을 들이댄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현재 국회에는 검찰조직의 쇄신과 개혁을 위한 10여개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유재성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특별수사청을 신설하고, 법원에 의한 검찰 통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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