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 정기회에 우리나라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현실을 담은 서면의견서를 17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서면의견서에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한국의 유권자 표현의 자유 실태와 개선책을 제시하고 유엔인권이사회가 특별한 관심을 가질 것을 요청했다”며 “유엔인권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 체결 당사국인 한국 정부가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도 촉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서면의견서를 통해 "현행 한국의 공직선거법 독소조항이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면서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되고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게시 등 금지)와 후보자 등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제시할 경우 적용되는 제251조(후보자비방죄)를 꼽았다. 또 합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국회의원선거는 13일, 대통령선거는 22일에 그쳐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에 의해 처벌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선거운동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단속기관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큰 것도 문제”라며 “더 많은 유권자의 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의 독소조항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참여연대는 “프랭크 라뤼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이 이번 정기회에서 채택하게 될 한국의 표현의 자유 보고서에서 지적한 선거법의 문제점을 한국 정부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유엔인권이사회가 촉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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