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 13일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의혹이 있는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전 진보신당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노 전 대표는 2005년 안기부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명예훼손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 전 대표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불법 도청한 내용을 공개한 것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며 유죄 취지로 파기했다. 이어 국회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상 행위"라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은 국회의원이 보도자료를 만들어 언론사에 배포한 것은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면서 그 보도자료를 인터넷에 게재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했다”며 “아날로그 시대의 판례로 디지털 시대의 행위를 재단하는 시대착오적 판례는 새롭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은 언론보도를 통해 수사촉구와 관련한 문제제기는 상당부분 달성됐기에 더 이상의 추가적 공개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유죄내용에 판시했다”며 “당시 국회의원 299명 중 290명이 특검도입 법안을 발의했음에도 검찰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과연 법원이 생각하는 정의는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표는 “멈추지 않고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의가 법원이 받아들이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할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은 오늘의 대법원 판결에 좌절하지 말고 함께 용기를 갖고 싸워 나가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노동당도 논평을 내고 “대법원의 판결은 시대착오적이며 비상식적인 것으로 유감”이라며 “삼성을 건드린 정치인은 누구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삼성의 의도에 그대로 손을 들어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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