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금호타이어·STX조선해양에 이어 쌍용자동차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사내하청 비정규 노동자 4명이이 제조업계 불법파견 소송에 합류했다.
금속노조 쌍용차비정규직지회 소속 서맹섭 지회장 등 4명은 지난달 29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과 체불임금 지급소송을 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이 현대차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판결을 내놓은 뒤 관련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현재까지 현대차 울산·아산·전주공장 사내하청 1천941명, 금호타이어 사내하청 110명, STX조선해양 7명, 쌍용차 사내하청 4명 등 금속노조 조합원 2천62명이 원청업체를 상대로 관련소송을 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쌍용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자동차 조립공정에서 정규직과 혼재돼 근무하고, 정규직 노동자와 함께 국가품질경연대회에 참석해 상을 받은 경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법원은 불법파견의 판단지표로 원-하청 노동자 혼재근무 여부를 주요하게 검토한다. 판례 경향을 감안할 때 ‘혼재근무냐 완전도급이냐’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기아차와 한국GM에서도 유사 소송이 준비되고 있다. 금속노조 불법파견 특별대책팀은 최근 기아차 소하리·화성·광주공장에서 소송 관련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GM에서도 소송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노조는 완성차업체를 시작으로 조선업체와 자동차 부품업체를 상대로 불법파견 소송의 폭을 넓힐 방침이다. 노조는 "현대차와 쌍용차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며 "이를 거부하면 비정규 노동자는 물론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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