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정리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8일 오후 금속노조 한진중지회가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심판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정리해고를 둘러싼 노사의 이견이 팽팽해 부산지노위는 다음달 6일로 판정일자를 미뤘다

27일 금속노조 한진중지회에 따르면 지회는 지난 2월 부산지노위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 회사가 올해 2월14일 생산직 노동자 170명을 정리해고한 데 따른 것이다. 지회는 “법적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며 “정리해고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노사는 이날 심판회의에서도 팽팽히 맞섰다. 지회는 “해고 철회”를, 회사는 “해고 고수”를 주장했다. 지노위의 화해권고도 통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부산지노위는 한진중 정리해고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는 데 신중을 기하고 있다. 결국 지노위는 이날 판정을 내놓지 못하고 다음달 6일 판정을 내놓기로 결정했다. 이에 지회는 “지노위가 결론을 내놓을 때까지 심판장을 떠나지 않겠다”며 한때 항의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한진중 정리해고 사건의 쟁점은 해고가 법적 요건, 특히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를 갖췄느냐 여부다. 2월 서울고법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리해고는 부당해고”라며 경북 포항 소재 강관제조업체 진방스틸코리아(주) 해고자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노사가 체결한 고용안정협약을 무효로 볼 만한 경영상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면, 고용안정 협약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법리가 적용될 경우 한진중 정리해고 사건도 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크다.

유장현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교육선전부장은 “한진중은 3년치 일감을 필리핀 수빅만 조선소에 쌓아두고 있다”며 “한진중 노사가 체결한 고용안정 특별단체협약의 효력을 배제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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