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지난 2월 생계를 비관하던 중 돌연사한 고 임아무개씨에게 아직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28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지부장 황인석)에 따르면 회사측은 이날 현재까지 고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근로기준법(제36조)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인이 숨진 2월26일부터 따지면 회사측은 3월12일까지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지부 관계자는 “최근 회사측이 고인의 형님에게 전화를 걸어왔고, 이때 고인의 형님이 ‘회사 차원의 사죄나 위로금은 없냐’고 물었다”며 “그런데도 회사는 ‘위로금 지급은 없고, 회사 차원의 사과 여부는 논의해 봐야 한다’며 전화를 끊었고, 위로금은커녕 마땅히 지급해야 할 퇴직급 지급도 이유 없이 미루고 있다”고 전했다.

노동관계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는 또 있다. 2009년 12월과 지난해 1월 회사측으로부터 징계통보를 받은 노동자 72명은 1년 넘게 징계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당초 이들에게는 정직 1~3개원 수준의 징계가 통보됐는데, 그 뒤 회사는 별도의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징계 연장’ 사실을 통보하고 있다.

2009년 지부의 77일간의 공장점거 파업 끝에 도출된 ‘쌍용자동차의 회생을 위한 노사합의서’는 무용지물이 됐다. 특히 무급휴직자의 복직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무급휴직자와 정리해고자 159명은 소송을 벌이고 있다. 무급휴직자는 복직 예정 시점인 지난해 8월부터 지급되지 않고 있는 임금을 지급해 달라며 체불임금 지급소송을 진행 중이고, 정리해고자들은 해고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다.

[Tip] 쌍용차 회생 노사합의서

2009년 8월6일 도출된 합의서는 “무급휴직자에 대해서는 1년 경과 후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실질적 방안으로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회사는 “생산이 정상화돼 주간연속 2교대제가 시행된 뒤에 복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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