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환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건강한 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26일 각각 성명을 내고 "국민에게 신약과 임상시험, 신의료 기술비용을 전가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15일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하고 이를 통해 개발된 신기술과 의약품 등에 3년간 비급여 특혜를 허용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건강한 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건강보험 재정을 합리적 근거 없이 제약회사에 퍼주고 공공적 지원과 환자들의 희생을 통해 개발된 신기술과 의약품의 혜택을 다시 제약회사 등 민간기업이 가져가는 것을 허용하는 부당한 특혜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법안에 임상시험에 대한 심사절차나 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경실련은 "심사절차·기준·심사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병원은 3년이 지나도 기존 기술을 조금만 바꾸거나 첨삭해 또 다른 신의료기술이라고 주장하며 혜택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생사의 기로에 놓인 환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연합회는 “의사가 환자에게 좋은 신약이나 신의료기술이 나왔으니 한번 사용해 보자고 권유했을 때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환자가 거부하기란 불가능하다”며 “환자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임상시험 대상자가 되는 것도 모자라 임상시험 비용까지 부담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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