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식당(함바)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함바를 직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도급업체나 현장소장, 원청사와 본사 임원이 함바 운영권을 따기 위해 관여할 수 있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자는 것이다.

홍순관 건설기업노련 사무처장은 20일 오후 건설기업노련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공동개최한 '함바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처장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함바 비리 근절을 위해 제시한 함바 선정·관리 강화 개선 권고안은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공공공사를 진행할 때 시방서에 함바 운영안을 적시해 그간 관리·감독을 받지 않았던 함바에 대해 발주처가 감독할 의무를 갖도록 했다. 권익위는 대형사업 인·허가시 세무서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함바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비자금 조성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정작 비리의 진원지인 민간현장이 아니라 공공공사에 한정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홍 처장은 "노조 산하 건설사들을 보면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대다수가 다양한 편법으로 현장에서 함바 운영을 결정한다"며 “직영화가 그나마 비리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지만 현장 변동이 큰 중소규모업체의 경우 영양사 등 고정적인 인건비 부담이 있어 꺼려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 처장은 이를 위해 △시공계획서상 현장 규모에 따라 영양사 등 필요 인력 보유와 시설 규정 준수를 법제화하고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현장식당에 대한 감시 기능을 추가하는 등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홍 처장은 정부 관련 기관들의 의지가 없이는 제도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건설기업노련에 따르면 국토해양부·한국토지주택공사(LH)·대한건설협회 등이 이날 토론회에 일제히 불참했다. 홍 처장은 "개선대책을 논의해야 할 가장 중요한 주체들이 토론회조차 회피하며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정부가 의지를 갖지 않으면 현장 변화는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안태원 한국투명성기구 정책실장도 "각 정부 부처와 논의를 거쳐 발표된 권익위 안은 함바 사태를 관행으로 보는 정부의 태도로 인해 한계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함바집 비리의 한 축인 건설사들도 자성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헌동 경실련 국책감시단장은 "함바 사태는 건설업 비리의 축소판"이라며 "그간 임금도 못 받는 동료들의 밥값을 건설사들이 떼먹는 걸 건설사무직 노동자들이 관습이라는 이유로 묵인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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