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당을 신설해 전임자임금 문제를 해결한 기아자동차에 대해서는 "불법요소가 없다"고 밝힌 고용노동부가 최근 한국GM 노사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합의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한국GM 타임오프 잠정합의와 관련해 일부언론에서 편법이라며 문제를 제기를 하자, 노동부가 보도해명 자료를 냈다. 노동부는 해명자료에서 "한국GM이 노조전임자 급여를 보전할 목적으로 별도의 임금을 인상한 것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타임오프 편법·변칙 운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그러나 한국GM의 가산상여금 인상을 통한 전임자임금 보전방식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류경희 노사관계법제과장은 "현재 한국GM 노사의 타임오프 협상이 끝난 것이 아니어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며 "근로시간면제자 지정과 운영방식 등에 대한 합의가 모두 마무리된 뒤 면밀하게 법적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 과장은 현대차 노사의 타임오프 갈등에 대해서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가 기아차 타임오프 합의 선례에도 불구하고 한국GM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 노동계에서는 "현대자동차 타임오프 협상을 의식한 결과 아니겠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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