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외환은행지부(위원장 김기철)가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인정한 지난 16일 금융위원회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부는 28일 “론스타를 금융자본으로 인정한 금융위의 결정은 은행법과 대주주 적격성 심사절차를 위반했고, 헌법의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비금융주력자의 한도 초과보유지분 처분명령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금융위는 이달 16일 정례회의에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한 결과 비금융주력자본(산업자본)이 아닌 금융자본으로 판단,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은행법에 따르면 론스타가 구성한 사모펀드 출자자금 중 비금융회사 자본이 총 25% 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의 자산 총액이 2조원이 넘으면 비금융주력자본으로 분류돼 대주주 자격이 없어진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지부는 “금융위가 론스타를 구성하고 있는 6개 펀드 중 1개 펀드에 대해서만 심사를 진행한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과거 싱가포르개발은행이 외환은행 인수를 추진할 때는 싱가포르개발은행의 특수관계인인 테마섹까지 포함해 심사한 결과, 비금융주력자라고 결정했던 당시 금융위가 스스로의 판단을 뒤집고 론스타에 다른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는 비판이다. 지부는 “금융위가 은행법에서 허용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론스타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적격성을 심사한 것도 특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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