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6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여부를 결정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국부유출 정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노조 외환은행지부나 시민단체는 "금융위가 당초 계획대로 하나금융에 인수승인을 내주면 국부유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수승인이 난 뒤에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는 법원 확정판결이 뒤늦게 나올 경우 론스타가 5조원에 이르는 매각대금을 챙기고 떠나는 상황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인수승인을 보류한 뒤 법원의 확정판결로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이 상실될 경우 국부유출이 오히려 더 심화된다는 것이 하나금융의 주장이다. 인수승인이 늦어지면 하나금융이 매달 329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법원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론스타가 챙기는 대주주로서의 배당금도 국부유출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금융위가 인수승인을 보류해도 국부유출이 불가피하다는 하나금융의 주장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감안해도 금융위가 인수승인을 내줄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적게는 7천억원, 많게는 1조8천억원의 국부유출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분석도 있다.

외환은행지부는 “국부유출을 운운하면서 금융위가 하나금융의 인수승인을 유보면 론스타만 배불리게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지부에 따르면 금융위가 이달 중으로 하나금융의 인수계약을 승인하면 론스타는 4조7천777억원의 매각대금을 챙길 수 있다. 반면에 지금 당장 금융위가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면 론스타의 이익은 3조295억원으로 1조7천억원 줄어든다.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되면 은행법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지분 50.02% 중 9%를 초과하는 41.02%에 대해 금융위가 강제매각 명령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2조3천889억원(2월14일 외환은행 종가 9천30원 기준)의 지분을 매각하면 10%의 프리미엄을 준다고 가정해도 론스타가 챙길 수 있는 금액은 3조295억원으로 1조7천억원 감소한다.

인수가 늦어져 3월 말을 넘겨 5월 말 이전까지 하나금융이 매달 329억원의 보상금을 주더라도 1조7천억원에서 1조8천억원에 이르는 국부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나금융의 주장대로 고등법원의 유죄판결로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론스타가 헌법소원을 제기해 최장 3년이 소요된다고 가정해도 인수승인을 보류하는 것이 낫다.

헌법소원 제기로 대주주로서 3년 동안 챙기는 배당금과 외환은행의 현대건설 매각 배당금으로 론스타가 추가로 챙길 수 있는 이익은 1조714억원이다. 기존의 매각이익 3조295억원에 합하면 4조1천9억원이다. 이렇게 해도 금융위의 인수승인으로 챙길 수 있는 이익(4조8천435억원)보다 7천억원가량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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