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사무금융연맹과 외환카드 우리사주조합 등 소액주주들이 14일 "론스타에 1천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의 판결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이 상실된 만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작업도 중단돼야 한다고 금융당국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와 소액주주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인수·합병할 당시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했다고 판결했다"며 "론스타는 주가 조작으로 피해를 본 당시 외환카드 주주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론스타가 2003년 11월 외환카드를 인수·합병할 때 총 주식은 6천390만주였다. 이 중 외환은행 지분은 전체의 43.9%인 2천807만주였다. 이어 올림푸스 캐피털이 20.6%인 1천960만주, 외환카드 우리사주조합이 4.7%인 306만주, 기타 소액주주가 20.5%인 1천315만주를 갖고 있었다. 이들은 “외환카드 우리사주조합원 등 소액주주 424명이 우선 손해배상을 청구한 후 외환은행을 제외한 다른 주주들을 규합해 추가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환카드 주식 감자설은 외환은행 이사회가 열렸던 2003년 11월17일부터 이사회가 끝났던 같은달 20일 사이에 증권가에 퍼졌다. 17일 종가기준으로 6천700원, 20일 기준으로 5천400원이었던 외환은행 주가는 감자 없는 합병 방침이 알려지기 전날인 같은달 26일 2천550원으로 급락했다. 소액주주들은 "론스타가 주가조작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만큼 최대 1천400억원(17일 기준)에서 1천21억원(20일 기준)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가 대법원 판결로 사실로 확인된 만큼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화식 센터 운영위원장(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은 "금융당국은 주가조작으로 금융관계법을 위반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조속히 박탈해야 한다"며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으로 하나금융과 맺은 외환은행 매각 계약도 무효인 만큼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