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현장의 소음 때문에 경찰의 해산경고를 듣지 못한 집회 참가자들이 계속 집회에 참여한 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평택지원(판사 오권철)은 지난 2009년 7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반대집회에 참여해 가두행진을 벌인 노동자 이아무개씨 등 12명의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07년 7월 평택시 동삭동 법원삼거리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벌이며 왕복 4차선 도로를 점거하고 가두행진을 진행했다. 이들은 평택경찰서의 3회 이상 해산명령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경찰의 수사기록에 따르면 평택경찰서는 배아무개씨에게 ‘불법행위에 대해 사법처리하겠다’고 경고했을 뿐 나머지 참가자들에 대해서도 경고가 이뤄졌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고, 경찰의 수사기록에는 경고방송의 횟수·내용·시점도 나와 있지 않다”며 "경찰보고서만으로는 노동자들이 해산명령에 불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집회 참가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의 수·헬기 소음·헬기의 비행높이·헬기에서의 최루액 투하 및 그 시점·집회 방송차량의 소음·집회 장소 등을 고려할 때 경찰의 해산경고 방송 내용이 집회 참가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됐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집회 참가자들이 가두행진을 벌이며 1시간20분가량 일반 차량의 소통을 방해한 혐의를 인정해 이씨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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