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민주노총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통해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사업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2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민주노총 복수노조 대응지침(안)’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허용을 통한 정권과 자본의 1차 목표는 민주노조의 조직적 와해”라며 “특히 강행적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형식적인 단결권 보장 외에 그 절차와 강행적 규정으로 인해 노조의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지금보다 제약하고 노노갈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철폐’와 ‘복수노조 자율교섭 쟁취’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이와 함께 ‘제2 민주노조 건설’에 조직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제도의 본질은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 확대”라며 “공세적 조직확대 사업은 '복수노조 전면허용'을 요구해 온 민주노조운동의 기본입장이며, 현행 노조법의 전면 재개정을 통해 복수노조 시대 계급적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주노총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전면 재개정 투쟁과 제2의 민주노조 건설운동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조직강화와 조직 내 분쟁 조정기구 및 조정절차 마련 △대대적인 전략조직화 사업 및 노조 가입운동 등을 전개할 방침이다. 조합원들로부터 기금 50억원을 모아 진행되고 있는 미조직비정규 전략조직화 사업을 확대하고, 산별연맹과 지역본부가 진행하고 있는 무노조 전략사업장 조직화 사업을 총괄하기로 헀다.

민주노총은 중집회의에서 올해 단체교섭 지침도 확정했다. 3월 임금·단체협상에 돌입해 5~6월에 임단협을 집중하고, 복수노조가 시행되는 7월1일 이전에 실질적 교섭을 벌이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관련 요구안을 별도로 마련했다. 민주노총은 △기존 유일교섭단체 조항의 취지를 살려 단체협약에 ‘노조가 아닌 노사협의회·직원협의회·상조회 등과 교섭할 수 없고 효력도 없다’는 내용 추가 △관련 법규보다 단협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노조 간 단협이 충돌할 경우 유리한 조건을 우선 적용 △복수노조 상황에서 단협의 효력이 모든 종업원으로 확대될 경우 신규노조가 기존 노조의 단협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노조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사용자의 중립의무’ 규정 신설 등을 요구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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