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관련 교섭을 벌여온 GM대우자동차 노사가 상여금을 올리기로 잠정합의했다. 상여금이 인상된 만큼 노조 조합비도 인상된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노조 전임자의 급여로 사용된다.

21일 GM대우차 노사에 따르면 노사는 최근 열린 타임오프 특별교섭에서 가산상여금 지급기준을 기존의 30시간에서 39.2시간으로 9.2시간 늘리는 데 잠정합의했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 GM대우차지부(지부장 추영호)는 단체협약에 명시된 상여금 관련 조항을 개정해 이번 합의내용을 반영한다. 이어 오는 23~24일 부평·창원·군산공장 전체 조합원 9천993명을 상대로 조합비 인상을 위한 지부규약 개정 여부를 묻는 조합원총회를 실시한다. 총회 참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조합비가 인상된다.

이번에 인상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 대비 2.2%에 해당하는 액수다. 해당 금액만큼 조합비가 오르면 전임자 총 89명(부평 32·창원 19·군산 19·정비 15·상급단체 파견 4)의 급여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GM대우차는 타임오프제 시행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전임자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인상된 가산상여금은 지난해 8월부터 소급적용되기 때문에 전임자들은 밀린 임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여금 인상을 통해 전임자의 급여를 지급하는 GM대우차의 사례는 수당을 신설해 전임자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기아차의 사례와 비슷하다. 단, GM대우차의 경우 지부규약과 단협 개정을 통해 전임자 급여 지급 근거를 강화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한편 노조가 설립된 완성차 4사 가운데 쌍용차·기아차·GM대우차가 타임오프 관련교섭을 마무리 했고, 현대차는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 앞서 쌍용차노조는 ‘타임오프한도 준수’에 합의했고,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와 GM대우차지부는 급여 인상을 통해 우회적으로 조합비를 올리는 방식을 택했다. 현대차지부도 기아차나 GM대우차와 유사한 방식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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