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헌법적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들의 집단적 자조를 통해 실질적 의미에서 노사대등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는 노사의 자주적 해결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노사의 자주적 해결이 어려울 경우 제3자가 개입하여 신속하게 조정함으로써 노사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그에 따른 국민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노동쟁의 조정제도로서, 현행법에서는 쟁의행위는 조정의 절차를 거친 후에 행하도록 하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자주적 해결의 원칙하에 노사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한 자로 하여금 조정하게 하는 사적 조정과는 달리 공적조정제도는 법에 의해 설치된 노동위원회에 의해 신속히 조정하게 하여 그 분쟁을 해결하게 하고 그 결과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노동쟁의조정제도를 말한다. 공익사업의 성질상 쟁의행위의 제한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본다. 노동기본권으로서의 단체행동권의 일환인 공익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쟁의권에 대한 제한의 근거와 그 한계를 보면 일반적으로 기본권 유보조항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공공복리라는 측면에서 법률로써 그 쟁의권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하는 바, 공익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쟁의권의 제한은 필요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고 과잉침해금지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강제중재의 경우 쟁의행위를 사실상 금지하는 것이 되어 헌법상 단체행동권의 침해문제가 발생하여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필수유지업무제도로 전환되어 사실상 법 개정의 의미가 없다고 본다. 현행법은 업무의 대체가 용이한 사업도 공익사업에 포함시켜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노동3권 실효성 확보차원에서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적조정제도는 ① 조정, ② 중재, ③ 공익사업의 조정에 관한 특칙, ④ 긴급조정제도로 분류될 수 있으며, 사적조정제도와는 달리 법상의 공적기관인 노동위원회에 의해서 행해진다는 측면에서 노사자치주의의 실현과의 관계에서 논의할 실익이 있다고 본다.
 
Ⅱ. 조  정

1. 의  의
조정이란 노동위원회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관계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조정안을 작성하여 노사 쌍방에게 그 수락을 권고하는 형식의 조정방법으로서 쟁의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제도이다. 여기에서 당사자의 의사가 구속력의 근거가 된다. 조정은 노사의 자주적 해결의 정신을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권고가 강제적이 아니라는 점에서 당사자들은 조정안에 구속되지 않는다.

2. 개시요건
① 노동위원회는 관계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 관계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제53조 제1항).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 전이라도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교섭을 주선하는 등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분쟁해결을 지원할 수 있다(동조 2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의 결정을 한 때에도 조정절차는 자동적으로 개시된다(제78조).

3. 조정기간

(1) 법 규정
① 조정은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제54조 제1항).
② 위의 조정기간은 관계당사자간의 합의로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동조 제2항).

(2) 조정기간의 경과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경과하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노동위원회가 반드시 조정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지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니다.

4. 조정기관

(1) 조정위원회
조정은 노동위원회에 특별히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제55조 제1항).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동조 제2항).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1인을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근로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은 사용자가, 사용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은 노동조합이 각각 추천하는 노동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회의 3일 전까지 관계당사자가 추천하는 위원의 명단제출이 없을 때에는 당해위원을 위원장이 따로 지명할 수 있다(제55조 제3항).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조정위원이 된다(제56조 제2항).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불참 등으로 조정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3인을 조정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선정한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조정위원으로 지명한다(동조 제4항).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제56조 제2항 단서).

(2) 단독조정인
노동위원회는 관계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거나 관계당사자 쌍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제57조 제1항). 단독조정인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관계당사자의 쌍방의 합의로 선정된 자를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동조 제2항).  이는 노사분쟁의 해결을 신속하게 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겠다.

(3) 특별조정위원회
공익사업의 쟁의조정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특별조정위원회를 둔다(제72조 제1항).

5. 조정활동

(1) 회  의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노위법 제16조 제1항·제2항). 조정위원회는 과반수가 아닌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회의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사항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동법 제17조).

(2) 주장의 확인과 출석금지
①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기일을 정하여 관계당사자 쌍방을 출석하게 하여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여야 한다(제58조).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단독조정인은 관계당사자와 참고인 외의 자의 출석을 금할 수 있다(제59조).

(3) 조정안의 작성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하는 동시에 그 조정안에 이유를 붙여 공표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신문 또는 방송에 의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제60조 제1항).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관계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하여 더 이상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의 종료를 결정하고 이를 관계당사자 쌍방에 통보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노동위원회는 조정의 종료가 결정된 후에도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55조 내지 제61조를 준용한다(제61조의2).

(4) 조정안의 유권해석
① 견해의 제시요청
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이 관계당사자의 쌍방에 의하여 수락된 후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생긴 때에는 관계당사자는 당해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에게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② 유권해석 제시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명확한 유권해석을 제시하여야 한다(동조 제4항).
③ 쟁의행위불가
조정안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가 제시될 때까지는 관계당사자는 당해 조정안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동조 제5항). 권리분쟁을 대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입법론상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6. 조정의 효력

(1) 서명 또는 날인
조정안이 관계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된 때에는 조정위원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은 조정서를 작성하고 관계당사자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제61조 제1항).

(2) 조정서의 효력
조정서의 효력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동조 제2항). 법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이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동조 제3항).
 
Ⅲ. 중  재

1. 의  의

(1) 개  념
중재란 노동위원회에 설치된 중재위원회가 노동쟁의에 대한 해결안(중재재정)을 작성하면, 당사자는 무조건 그 해결안에 구속되는 조정방법을 말한다.

(2) 특  징
중재는 조정과는 달리 중재위원회에서 내리는 중재재정이 노사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관계당사자를 구속한다는 점에서 당사자의 자주적 해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조정제도이다. 중재에는 임의중재와 강제중재가 있는데, 임의중재는 관계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 중재절차가 개시되는 중재이며, 강제중재는 관계당사자의 신청 없이 강제적으로 중재절차가 개시되는 중재로서 2008.1.1부터 폐지되고 필수유지업무제도로 대체된다.

2. 개시요건
관계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을 한 때(제62조 제1호), 관계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동조 제2호) 개시된다. 임의중재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개시되며, 일반사업과 공익사업의 구별없이 모두 적용된다.

3. 중재기간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제63조). 조정기간의 경과후 중재에 회부되더라도 다시 15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4. 중재기관

(1) 구  성
노동쟁의의 중재 또는 재심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중재위원회를 둔다(제64조 제1항).

(2) 중재위원의 지명
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동조 제2항). 중재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관계당사자의 합의로 선정한 자에 대하여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관계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동조 제3항).

(3) 중재위원회의 위원장
위원장은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제65조 제2항).

5. 중재활동

(1) 회  의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노위법 제16조 제1항·제2항). 중재위원회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회의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사항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동법 제17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인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는 규정은 삭제되었다.

(2) 주장의 확인과 출석금지
중재위원회는 기일을 정하여 관계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을 중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여야 한다(제66조 제1항).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계당사자와 참고인 이외의 자의 회의출석을 금할 수 있다(제67조).

(3) 의견진술
관계당사자가 지명한 노동위원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동조 제2항).

6. 중재재정의 효력 및 불복

(1) 중재재정의 의의
중재재정이란 노동쟁의가 당사자간 교섭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한 때, 당사자 아닌 제3자가 당해 쟁의를 최종적으로 처리할 것을 목적으로 내리는 재정을 말한다. 중재재정은 노동위원회의 행정처분이다. 따라서 중재재정내용이 위법·월권인 경우에 한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노위의 중재재정은 중노위에 재심청구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지노위의 중재재정은 행정처분이고, 중노위의 재심결정은 행정심판에 해당된다. 사적 중재재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중노위에 대한 재심청구의 길도 열려있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으로 그 효력을 다툴 수밖에 없다.

(2) 효  력
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행하며, 그 서면에는 효력발생 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제68조 제1항).이러한 중재재정서는 지체 없이 관계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영 제29조 제1항). 이렇게 작성되어 확정된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야 한다고 해석된다.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제69조 제4항). 따라서 중재재정에 대한 쟁의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3) 해석과 이행방법의 분쟁처리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때에는 당해 중재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며 그 해석은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제68조 제2항). 중재위원회의 해석에 대한 제시기간을 설정하지 않았기에 입법론상 흠결이 있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

(4) 불  복
중재재정이 위법·월권1)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중재재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서나 재심결정서의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69조). 중재재정의 불복을 ‘위법·월권’에 한정한 것은 중재재정의 실질적 내용의 타당성에 문제삼지 못하도록 하여 조속한 분쟁의 종결을 유도한 것이다. 행정소송 등을 통해 확정된 중재재정에 대해서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지만, 확정되기 전 중재재정의 효력에 논란이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확정된’을 삭제하여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제70조 제1항)라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Ⅳ.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1. 개  설
일반사업보다도 공익사업의 쟁의행위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법에서는 공익사업의 노동쟁의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특칙을 두면서 일반사업의 경우보다 많은 제한을 하고 있다.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특별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을 받으며, 공익사업 중에서도 필수공익사업을 별도로 규정하여 강제중재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강제중재제도는 2008.1. 1부터는 폐지되고, 필수유지업무제도로 보완하게 되었다.
2. 공익사업의 범위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제71조 제1항).
1.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2)
2. 수도사업, 전기사업,3) 가스사업, 석유정제·석유공급사업
3. 공중위생사업4) 및 의료사업5) 및 혈액공급사업
4. 은행 및 조폐사업
5. 방송 및 통신사업
3. 필수공익사업의 범위
(1) 법 규정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제71조 제2항).
1.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석유공급사업
3.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한국은행사업
5. 통신사업
(2) 문제점
필수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ILO가 필수사업에 대한 정의를 그 업무의 정지가 국민의 생명·안전·건강을 위태롭게하는 사업이라고 한정한 것에 비하여 통신·철도사업까지 필수공익사업으로 보는 것은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쟁의행위를 지나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4. 공익사업 등의 우선적 취급
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체·방위산업체 및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제51조). 이는 일반사업에 비해 공중의 일상생활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 하겠다.

5. 조정기간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일반사업이 10일인 데 반하여, 5일이 더 긴 15일 이내에 조정을 종료하여야 한다(제54조 제1항). 이러한 조정기간 내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공익사업은 일반사업보다 5일 더 조정기간이 길기 때문에 쟁의행위가 보다 제한된다.

6. 특별조정위원회

(1)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공익사업의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특별조정위원회를 둔다(제72조 제1항). 특별조정위원회는 특별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동조 제2항). 노사당사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4인 내지 6인 중에서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교차삭제법). 다만, 관계당사자가 합의로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된 자를 지명한다(동조 제3항).

(2) 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노동위원회의 위원인 특별조정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인 특별조정위원이 1인인 경우에는 당해 위원이 위원장이 된다(제73조 제2항).

7. 긴급조정제도
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제76조 제1항). 이러한 긴급조정제도는 당해 쟁의행위가 노사관계당사자간의 단체교섭을 통한 자주적 해결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남용으로 인하여 그 해결에 있어 문제점은 다소 있다고 본다.
 
[각주]
1) 1997년 법개정 이후 신고 된 사적조정건수는 16건 불과하였다.
2)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에서는 ① 사적조정과 공적조정간 관계 설정 명확화, ②사적조정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사적 조정인 수수료 합법화, 사적 조정인 양성제도 구축, 조정 관련 민·관 기관간 연계체제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3) 여기에서 위법이란 재정의 절차 또는 내용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법조문 적용을 잘못하였거나 또는 중대한 법리오해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월권은 중재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경우로서 위법과 다름이 없으며, 부당하다는 개념과 다르다.
4) 운수사업이란 그 업무의 성질이 일정한 노선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내륙운송, 해상운송 또는 항공운송의 임무만을 지닌 사업에 한하여 공익사업으로 인정 또는 운수사업에 해당되는 사업 중 일반공중의 수요에 따라 철도궤도에 의하거나 일정한 노선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자동차 등을 운행수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전기사업이란 주요 사업 내용이 전기의 공급이고 특히 공급하는 전기가 일반공중의 일상생활에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
6) 공중위생사업이란 일반공중을 상대로 하여 쓰레기 수집 및 처리 분뇨 수거 및 처리, 하수시설 운영 및 폐수처리, 기타 살균 및 소독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7) 의료사업이란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각종 질환의 예방과 치료 등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