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25일 소형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해 국가기술자격시험을 도입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소형건설기계는 콘크리트펌프·5톤 미만 불도저·5톤 미만 로더·3톤 미만 지게차·3톤 미만 굴삭기·소형공기압축기를 말한다.

지금까지 소형건설기계 조종사들은 시험 없이 지정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만 받으면 면허증을 발급받았다. 하지만 조종사 교육기관에 대한 시설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보니, 실습장조차 확보하지 않은 부실기관이 교육기관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관리·감독도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게다가 부적격 강사를 통한 강습이나 이수증 부정발급이 적발돼도 제재할 법적 장치가 변변치 않았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권고안을 통해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6종에 대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기시험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이론교육을 시킨 후 면허를 발급하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권익위는 “소형건설기계 조종사의 면허증 부정발급이 계속 경찰에 적발돼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며 “부정발급으로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대한 구제방안은 이번 개선안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가기술 자격증 도입으로 소형건설기계의 안전관리가 강화되면 산업현장의 안전사고가 줄어들 것"이라며 "면허증 부정발급을 예방해 국가면허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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