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생존권보장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헌법상의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 보장한 취지에 따라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즉, 법 제3조에서는 “사용자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민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고, 법 제4조에서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기타의 행위에 대해 형사상 책임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법 제3조 및 제4조의 민·형사 면책특권 규정은 노동3권의 확인 내지 주의규정이라 할 수 있다.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는 한, 근로자는 사용자 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근로자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의하여 사용자의 거래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책임이 면제된다. 그러나 정당하지 아니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의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초래할 경우 이러한 쟁의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근로자는 사용자의 거래상대방과 아무런 계약도 체결하지 아니하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문제되지 아니한다. 결국 근로자의 쟁의권 행사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도 실정법규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헌법의 쟁의권보장정신을 벗어나서는 아니 될 것이다. 또한, 사용자책임의 경우에는 쟁의행위 예견가능성 자체로부터 바로 책임을 부담시킬 수는 없고, 사용자의 과실이 있는 의무위반행위가 인정될 때에야 비로소 제3자에 대한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다. 쟁의행위는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집단적 행위이기에 쟁의행위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보통이다. 이 경우 쟁의행위로 불측의 손해를 입은 제3자가 사용자 및 노동조합이나 파업참가 근로자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가 문제시 된다. 또한 이 문제는 쟁의행위가 어느 정도까지 보호되고 어느 한도까지 제한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즉, 근로자나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문제된다.
 
Ⅱ. 사용자의 거래상대방인 제3자의 손해

1. 사용자의 책임

(1) 쟁위행위가 정당한 경우
근로자의 파업 등 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근로자측의 쟁의행위나 사용자의 직장폐쇄 등이 정당성을 갖는 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견해와 쟁의행위의 결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주체는 계약상의 당사자인 사용자가 되는 것으로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는 견해가 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이상 그 행위가 정당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다. 다만 사용자가 쟁의의 확대 또는 발생자체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쟁의행위가 위법한 경우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위법인 경우 그로 인한 손해는 배상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이행지체 또는 이행을 불가능하게 한 때에는 사용자는 귀책사유에 의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져야 한다. 직장폐쇄의 위법성여부는 경영체내의 문제로서 원칙적으로 일반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사용자가 그 위법쟁의의 원인을 제공하였거나 사전 혹은 사후의 적절한 조치로 미연에 손해를 방지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책임

(1)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1) 헌법 제33조는 쟁의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이에 의거하여 노조법 제3조는 쟁의행위의 민사상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당연한 결과로서 제3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제3자는 단체행동권의 헌법적 보장 및 집단적 노사자치에서 발생하는 결과를 수인하여야 하며 쟁의행위를 이유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제3자에 대한 책임은 면제된다. 거래상대방과 노동조합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책임은 전혀 문제되지 않고 단지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만이 문제될 뿐이지만, 이 또한 헌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쟁의행위가 정당성이 있는 한 제3자는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2) 쟁의행위가 위법한 경우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의 경우 그것이 간접손해인 때에는 노동조합과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는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없고 오로지 사용자에 대한 책임만이 있다 할 것이다. 그 위법은 대 사용자관계이고 제3자와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고의로 제3자를 특정하여 불법행위요건을 충족시킨 경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3) 제한·금지법규를 위반한 경우 
고객에 대한 폭행이나 보관 중인 제3자의 소유물을 손괴하는 경우처럼 쟁의행위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행위자인 조합원은 손해를 입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Ⅲ. 일반 제3자의 손해

1. 영업의 자유와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

(1) 헌법상 보장
기업은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뿐만 아니라, 헌법 제23조 재산권보장의 당연한 결과로서 영업의 자유를 가진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영업의 범위 안에서 영업을 일시적으로 감축 또는 중단할 수 있으며 쟁의행위로 인하여 영업을 감축·중단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제3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행동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2)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는 성립될 수 없으며, 공익사업의 경우라도 공공복리의 측면에서 쟁의행위 등에 많은 제약이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대중의 이익보호라는 관점에서 공익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어떤 개인의 구체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기에 쟁의행위에 의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지라도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2. 공익사업과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

공익사업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은 일반 대중의 이익보호라는 관점에서 공익질서를 유지·확보하기 위해서 규정된 것이지 어떤 개인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해당 법률에 의해 벌칙의 적용을 받더라도 별도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공익사업이나 필수공익사업은 공공의 이익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그 쟁의행위의 절차상 제한이 있더라도 쟁의행위가 제3자에 대한 침해행위의 직접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불법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일반 국민(제3자)의 법익이 무엇이냐도 확실하지 않다.
다만, 쟁의행위의 제한·금지법규 위반행위가 이용자 개인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된다. 예컨대, 의료사업 등에 있어서 환자의 생명이나 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3.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하더라도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당연히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쟁의행위가 직접 제3자에 대하여 고의로 위법하게 행하여진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각주]
1) 김유성, 2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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