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3명을 퇴출시켰던 고용노동부에서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받은 공무원이 갑자기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는 지병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렸지만, 공무원직장협의회는 퇴출 우려에 대한 스트레스가 고인의 지병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16일 고용노동부 공무원직장협의회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소속 강아무개(41) 감독관이 지난 14일 오전 7시께 가족들에 의해 서울 신림동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곧바로 인근 병원에 후송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병원은 오전 8시35분께에 최종 사망진단을 내렸다.

병원측은 사망진단서를 통해 “원인불명의 내인성으로 급사했고, 그 원인은 간질”이라고 밝혔다. 국가공무원 7급 공채를 통해 2006년부터 노동부에서 일한 강씨는 같은해 간질 판정을 받은 뒤 최근까지 치료를 받아 왔다. 그러나 노동부가 실시했던 직무역량강화 교육 때문에 강씨가 스트레스를 받아 지병이 악화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노동부는 지난해 근무성적과 태도가 떨어지는 4~6급 공무원 40여명을 대상으로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 끝에 13명을 퇴출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강씨의 경우 퇴출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교육 과정에서 심한 스트레스와 불면증 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내형 공직협 위원장은 “필름이 끊길 정도로 술을 마셔야 잠이 드는 등 주위에 고통을 호소했다”며 “교육 과정에서의 스트레스가 지병을 악화시킨 것 아니겠냐”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부 관계자는 “지병에 의한 사망이라는 의사 진단이 나온 만큼 직무역량강화 교육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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