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공장 점거농성을 벌인 김준일 금속노조 구미지부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1일 노동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전날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도주 우려가 없는 데다 화상으로 입원 중인 환자로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지부장과 금속노조 KEC지회 조합원 200여명은 지난해 10월 공장 점거농성에 들어갔고, 김 지부장은 같은달 30일 경찰의 강제연행 시도에 반발해 분신을 시도했다.

얼굴과 목 주위에 2~3도 화상을 입은 김 지부장은 현재 대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지부장이 직장폐쇄 철회를 촉구하며 조합원을 선동해 공장을 불법 점거하고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방해했다”며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구미 소재 반도체 생산업체인 KEC 노사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와 아웃소싱 문제를 놓고 해를 넘겨 갈등하고 있다. KEC지회는 이날 현재 240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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