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발생한 부산 해운대 아파트 화재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사법처리 대상에 올랐던 환경미화원들이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6일 "당초 발화장소인 4층 피트층(배관실)에서 근무한 환경미화원들을 처벌대상에 올렸으나 이들이 건물 화재예방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최종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대신 경찰은 화재 원인으로 드러난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과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관리소장 정아무개(54)씨와 ㅇ시공사 대표 강아무개(69)씨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상과 건축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건설사가 4층 피트층을 무허가 증축하고 불법적으로 용도변경을 한 것이 사고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화재시 비상방송이 실시되지 않았고, 피트층이 사람이 머무는 휴게실로 용도가 변경됐음에도 현장점검을 소홀히 해 소방법을 위반했다”며 “관련 소방공무원과 소방점검업체 대표 등 12명에 대해 행정처분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0월1일 오전 부산 해운대 우신골든스위트 초고층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나 입주민 등 7명이 다치고, 59억5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같은달 28일 환경미화원들이 화재가 시작된 4층 휴게실에서 문어발식으로 전기콘센트를 사용해 발화원인을 제공했다며 이들을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노동계는 환경미화원들의 억울한 상황을 블로그 등을 통해 알렸고, 누리꾼들은 다음 아고라 청원을 통해 이들의 무혐의를 이끌기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공공운수노조(준)는 이날 "이번에 무혐의 처리를 이끌어 낸 것은 여론을 만들어 낸 누리꾼과 시민들"이라며 “다시는 청소노동자들이 힘이 없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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