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공공기관과 일부 민간관리기금의 부채도 국가부채에 포함돼 전체 국가부채 규모가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원가보상률이 50% 이상인 공공기관의 부채와 국민연금의 충당부채 등은 국가부채에서 제외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이 2001년에 제시한 재정통계 산출 지침(GFS)을 적용해 국가부채 통계기준 개편안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 기재부는 내년 초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행 국가부채에는 공공기관 부채가 빠져 있지만 이번 개편안에는 공공기관의 부채 가운데 원가보상률이 50% 이하인 공공기관을 포함하기로 했다. 원가보상률이란 총수입을 총원가로 나눈 것이다. IMF는 원가보상률 50% 아래인 공공기관은 사실상 정부로 인정, 일반 정부 부채로 편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0여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새로 국가부채에 편입돼 부채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나 사학연금기금 등 관리주체가 민간인 기금 중에서도 원가보상률이 50% 이하인 기금의 부채도 국가부채에 편입시킬 방침이다. 하지만 IMF 규정에 근거해 국민연금의 충당부채는 국가부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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