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 출생이란 이유만으로 원어민 강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결정했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30)씨는 한국에서 출생했으나 생후 18개월 미국으로 입양돼 현재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른 바 영어마을인 A빌리지에서 영어강사로 일했으나 원어민이 아닌 내국인 영어강사 임금을 지급받았다. 그는 “출신 민족을 이유로 한 임금차별”이라며 지난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빌리지는 지난해 7월 A씨와의 근로계약 체결 당시 A씨가 적극적으로 계약의사를 밝혔고 내국인 강사로 분류되는 것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A빌리지는 지난 4월 현재 내국인 강사 21명, 원어민 강사 21명 등 총 42명의 영어강사를 채용하고 있는데 원어민 강사가 내국인 강사보다 연간 최저 700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많이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원어민의 사전적 정의는 ‘해당 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으로 성장과정에서 해당 언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해 구사하는 사람”이라며 “A씨는 한국에서 태어났으나 생후 18개월에 미국으로 입양돼 성장했고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어 사실상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원어민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다만 같은 원어민 강사라고 하더라도 개인별로 임금차가 있을 수 있기에 A씨를 원어민 강사로 대우하되 그 임금수준에서는 원어민 강사 최저임금 수준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A빌리지는 A씨가 원어민 강사로서 받을 수 있었던 최저임금 수준과 실지급액과의 차액을 추가 지급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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