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현장 실습생”이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를 뜻하며, 고등학교 재학 중 졸업예정자의 현장실습의 경우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실업계 학생들의 직업훈련을 의미합니다.
현장 실습생의 기술실습은 학습의 연장으로서 수업시간과 동일한 학습과정의 일부이므로 비록 실습비를 지급받는다고 해도 이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근기 68207-1833, 보상14556-10624, 법무 811-30876, 관리 13258 참조). 다만 명칭과는 달리 회사와 체결한 계약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보수의 여부 등을 살펴봐 실질적인 근로제공의 성격이 강하고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실습생도 근로자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7.6.9 선고 86다카2920 판결 참조).
따라서 순수하게 훈련이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생인지,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실습생 및 학생으로 봐야 할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실습 또는 훈련생이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출·퇴근시간의 제약을 받고 복무규율위반에 대해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제재를 받는지 여부, 업무수행과정에 대한 평가 및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현장실습을 나간 학생이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노무관리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4천110원 이상의 시급은 물론 근로기준법상의 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실습을 나간 학생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해도 협약서에 최저임금 4천110원을 지급한다고 명시했고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단서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로부터 약정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상담소에서 확인해 본 결과 노동부에서 현장실습생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승인을 해주는 절차나 과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질의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와 상관없이 약정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