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9일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불법"이라며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 기자들은 이날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에 주목했다는 후문입니다.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그 순간부터 파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 박 장관은 이에 대해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에 대해서만 긴급하게 조정하는 것인데, 현대차 비정규직 농성은 (합법적인) 쟁의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법적으로 합법파업에 대해서만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은 불법이기 때문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필요가 없다는 뜻인데요.

- 박 장관의 말대로라면 정부는 언제든지 경찰력을 투입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다시 말해 정부가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경창력 투입, 합법파업에 대해서는 긴급조정권이라는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는 셈인데요.

- 새삼 우리나라에서 노조 활동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가슴으로 다가옵니다. 불법파업은 경찰력 투입, 합법파업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되니까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비정규직 문제

- 철도공사가 30일 874개 하청업체와 동반성장·공정거래협약(상생협약)을 체결해 관심을 모았는데요.

- 철도공사는 하청업체 납품대금을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선급금 지급비율을 현재 50%에서 최고 70%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 한국전력공사도 조만간 상생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공기업에 상생협력이 확산될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사회를 말한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상생협약이 이어졌는데요.

- 하지만 최근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사태를 보면 그 효과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 사내하청 문제 해결이야말로 공정사회, 대-중소기업 상생의 첫걸음이 아닐까요.

“근무부적응자는 해고사유 안돼”

- 앞으로는 ‘근무부적응자’라는 이유로는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주심 김능환 대법관)은 30일 근무부적응자로 분류돼 전직명령을 받은 정아무개씨가 “전직명령은 인사권 남용”이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 지난 92년부터 서울메트로에 근무하던 A씨는 2008년 5월 서비스지원단으로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A씨는 발령이 부당하다며 인사발령에 불복, 서비스지원단으로 출근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서울메트로는 같은해 9월 정씨를 해고했습니다.

- 정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당했죠. 그러나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전직명령의 이유인 근무부적응은 다의적․포괄적 개념”이라며 무효판결을 내렸고 해고처분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최근 서비스지원단 등 제3의 부서로의 이동이 해고 압박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번 판결이 이 같은 관행에 경종을 울렸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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