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울산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이 분신을 시도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 지회의 공장점거 파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합원의 분신소식이 주말 내내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장식했습니다.

- 한 트위터는 "분신 노동자에 대한 글을 썼더니 보기 싫은지 몇 분이 언팔로우(팔로잉 중단)"라고 글을 올렸는데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트위터 활동을 하다 보니 '분신'이나 '파업' 등에 관한 단어가 거슬렸나 본데요.

- 이 트위터는 "이해해 주세요. 저는 우리 아빠가 노동자셨고 노동자의 딸로 자라서, 그런 일 그냥 못 지나가요. 먹던 밥 숟가락 놓을 일이에요. 사람이 목숨 걸고 무언가를 할 땐 이유가 있는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 아시안게임 소식이 넘쳐나는 트위터공간에 분신한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글을 올렸다고 팔로잉을 중단하는 사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민주노총 여성조합원 모여라”

- “노동자는 하나다. 그러나 노동자의 성(?)은 하나가 아니다.”

- 21일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와 민주노총 서울본부, 각 산별연맹과 진보정당·사회단체로 구성된 서울여성조합원대회기획단은 다음달 11일 연세대 위당관에서 여성조합원대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 이들은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노동자들이 이제는 노동조합의 주인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는데요. 서울여성조합원대회도 같은 맥락이라고 하네요.

- 기획단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다양한 직종의 여성조합원들이 참여하는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성조합원들의 투쟁으로 세상이 좀 더 아름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학원강사도 근기법상 근로자

- 학원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 수원지법 제4형사부(김경호 부장판사)는 21일 '강사는 근로자가 아니다'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학원운영자 오아무개(56)씨와 문아무개(60)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기각판정을 내렸습니다.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형식보다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며 "피고인들이 강사들의 강의시간과 장소를 정했고 지휘감독했으며 개별평가를 통해 강사료를 차등 지급한 점 등을 미뤄볼때 학원강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용인시 한 학원의 대표와 원장인 오씨와 문씨는 지난 96년 1월부터 2006년 11월 사이 학원에서 영어·국어 등을 지도하던 강사 6명의 퇴직금 1억3천4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기소됐는데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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