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건설 노동자 250명의 8개월치 임금 123억원을 체불하고 미국으로 도주한 전윤수 전 회장이 해외계좌를 만들어 9억원가량의 부당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친인척을 중복 직원으로 등재한 뒤 9억원가량을 과도하게 급여로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건설기업노련은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삼일회계법인의 성원건설 기업실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지난 4월 성원건설의 법정관리가 결정된 뒤 기업회생 절차 신청 이유와 절차 개시의 타당성 등을 조사한 것이다.


◇해외·친인척 계좌 통해 급여 부당수급=보고서에 따르면 성원건설 경영위기 요인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유동성 악화와 함께 대주주인 전 전 회장의 독단적인 경영과 친인척의 과도한 경영참여였다. 전 전 회장은 2007년 대법원으로부터 특가법상 횡령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급여가 압류되자, 두바이 해외계좌를 통해 2006년 10월부터 2008년 9월까지 8억6천여만원을 몰래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족들을 경영진에 투입해 처에게 6억8천만원, 딸에게 1억6천만원 등 8억4천만원의 급여를 중복지급해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 성원건설 계열사에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록시켜 과도한 급여를 받았다는 것이다. 전 전 회장은 자기재산인 골프장 2곳을 매각해 40억원을 친인척에게 배분하고, 용인 현장의 공사채권 306억원을 미지급 자재대금과 용역대금에 대한 대가로 양도하기도 했다.

◇“검찰, 전 회장 범죄의혹 조사해야”= 성원노조(위원장 이덕래)가 올해 3월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제기했던 주장이 기업실사보고서를 통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전 전 회장은 국내 송환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경영진의 방만경영에 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노동자들이 지고 있다. 이덕래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임금 123억원을 체불해 전 회장에 대한 법적조치와 출국금지를 요구했지만, 검찰이 수수방관해 임금체불액이 현재는 300억원으로 늘어 직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전씨가 지난 3월 미국으로 출국한 지 13일이 지나서야 구속영장을 청구해 '봐주기 수사'라는 빈축을 샀다. 이후 대검찰청이 9월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국과의 공조로 전씨를 체포해 국내송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법원은 전씨를 보석으로 석방했고, 불법체류 추방심사도 내년으로 연기돼 송환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전씨의 범죄 혐의가 추가되면 미국의 강제추방 결정이 빨라질 수 있는 만큼 전씨의 국내 송환을 위해 검찰은 전씨의 범죄 의혹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