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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인

매일노동뉴스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충처리인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충처리인은 매일노동뉴스 취재보도와 관련하여 독자 또는 이해 당사자가 제기한 불만이나 이의 등 고충을 상담 처리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활동을 합니다. 매일노동뉴스 보도와 관련하여 고충이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양식을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 주시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를 조사, 처리하여 독자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충처리인 박운
대표전화 02-364-6900
우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16길 15, 3층(서교동, 동호빌딩)
이메일 webmaster@labortoday.co.kr
다운로드 고충처리 청구서 다운로드

활동사항

  • 2022 고충처리인 활동상황 : 신청없음
  • 2015-2021년 고충처리인 활동상황 : 신청없음

목 적

이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일노동뉴스 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사내에 설치된 고충처리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언론의 책임

고충처리인은 매일노동뉴스 보도와 관련한 독자 또는 이해당사자의 불만 이의제기 등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보도에 따른 침해행위 여부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등 적절한 조치권고
  4. 그 밖의 독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자 격

고충처리인은 언론보도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덕망 있는 사내·외 인사를 추천받아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지 위

고충처리인은 취재보도의 신뢰성 확보와 피해구제 사항에 대한 공정한 처리를 위해 그 판단과 직무수행에서 객관적이고 자율적인 위상과 지위를 갖는다.


활 동

고충처리인은 취재보도와 관련하여 시정권고 사항이 발생할 경우, 또는 피해구제를 위한 제보나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고충처리인은 제2조 규정에 대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임기 및 보수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통상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운영규정 및 활동사항의 공표

회사는 고충처리인 운영규정을 매일노동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운영규정 내용을 변경할 때도 이와 같다.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