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인 | 박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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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 02-364-6900 |
우편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16길 15, 3층(서교동, 동호빌딩) |
이메일 | webmaster@labortoday.co.kr |
다운로드 | 고충처리 청구서 다운로드 |
이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일노동뉴스 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사내에 설치된 고충처리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고충처리인은 매일노동뉴스 보도와 관련한 독자 또는 이해당사자의 불만 이의제기 등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고충처리인은 언론보도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덕망 있는 사내·외 인사를 추천받아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고충처리인은 취재보도의 신뢰성 확보와 피해구제 사항에 대한 공정한 처리를 위해 그 판단과 직무수행에서 객관적이고 자율적인 위상과 지위를 갖는다.
고충처리인은 취재보도와 관련하여 시정권고 사항이 발생할 경우, 또는 피해구제를 위한 제보나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고충처리인은 제2조 규정에 대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통상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회사는 고충처리인 운영규정을 매일노동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운영규정 내용을 변경할 때도 이와 같다.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