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택시명함제' 시행 갈등

2000-06-23     이동렬 기자
경남도가 부당요금 요구와 승차거부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달부터‘택시명함제’를 시행키로 하자 기사들이 사생활 침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남도는 23일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기사의 증명사진과 이름, 연락처 등이 새겨진 가로 9㎝, 세로 5㎝ 크기의 명함을 앞·뒷좌석 안전벨트 고리밑 명함통에 비치하는 택시명함제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현재의 택시불편신고엽서제는 비닐봉투에 달라붙어 있어 승객들이 꺼낼 때 운전자의 눈치를 봐야 하는 등 효과가 없어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명함제를 채택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도내에서 접수된682건의 택시에 대한 불편신고중 불편신고엽서는 10건도 않된다.

도 관계자는“명함제 시행으로 대형교통사고와 택시기사 범죄는 물론 무자격 운전자를 막고 승객이 물건을 차내에 두고 내렸을 때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등 획기적인 서비스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택시노조 경남지부와 경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측은“사진과 연락처 등이 새겨진 명함은 서비스 개선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운전기사의사생활만 침해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노조와 조합측은“도는 명함통 제작비만 부담하고 증명사진 촬영비 등 명함제작비용은 개인택시(6,533대)와 법인택시(5,352대)에 떠맡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경남도는‘택시명함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여객자동차운송법상의‘지시사항 위반’규정을 적용, 과징금을 물릴 방침이어서 기사들과의 마찰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