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본요금수익 50만원 미달 지자체 수두룩

156개 기초자치단체 조사 결과 … 마산시 인구 122명당 택시 한 대꼴

2009-09-08     김미영 기자
지난 7월부터 2011년까지 택시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이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택시과잉공급구조 안에서는 택시노동자의 소득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전국 15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택시현황을 인구수와 비교해 소득수준을 분석한 결과, 마산시 등 25개 시·군에서 기본요금수익이 50만원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센터는 인구와 택시 기본요금을 근거로 택시 한 대당 승객으로부터 발생하는 기본요금수익을 산출했다. 마산시(총인구 41만1천78명)는 총 3천678대로, 택시 한 대당 인구가 112명으로 나타나 가장 적었다. 마산시의 택시 기본요금은 2천200원으로 택시 노동자가 기대할 수 있는 월 기본요금수익은 평균 24만5천887원으로 조사됐다.

이어 춘천·군산·전주·목포·청주·포항·익산·제천시 순으로 기본요금수익이 낮았으며, 25개 시·군이 기본요금수익 50만원을 넘지 않았다. 또 100만원 미만 기본요금수익을 올리는 시·군이 122개에 달했다. 가장 높은 기본요금수익을 올리는 곳은 고령군이다. 고령군의 택시 한 대당 인구수는 790명으로, 기본요금수익은 173만8천500원이었다.

센터는 “이번 조사결과는 국토해양부에 전국 기초자치단체 택시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의 일부분”이라며 “인구수 대비 택시현황을 기초로 대강의 소득기준을 분석한 것이어서 실제 택시 노동자의 수입은 더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