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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6     한계희 기자
10월22일자 9면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위원 확정’ 기사와 관련,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의제별 회의체의 공익위원은 법률에 따라 노사정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며, 노사단체는 단지 공익위원 후보를 추천하고 교차배제 과정에 참여할 뿐 노동계 몫이나 경영계 몫으로 인원을 할당하지 않는다”고 알려왔습니다. 노사정위는 또 “공익위원들은 의제 관련분야에 전문적 능력을 갖춘 중립적인 인사로서 공익을 대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같은 기사에서 공익위원으로 참여한 이인재 교수는 인하대가 아닌 인천대 교수이기에 바로잡습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0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