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2008-02-03 구은회 기자 본지 1월21일자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여전' 기사 중 "부산 사하구의 한 제조업체에서 3년 간 근무한 C(36)씨의 경우 퇴직금이 체불돼 부산지방노동청에 진정을 내고 출석조사를 기다리던 중 업주의 신고에 의해 경찰에 연행됐다"는 부분과 관련, 부산지방노동청은 이날 "지난 17일 노동청 조사 후 당일 C씨에게 퇴직금이 지급됐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바로잡습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