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SOFA 개정협상에 의견서 제출
간접고용제 전환 등 노무관련규정 개정요구도
2000-12-05 황보연 기자
지난 4일 민변은 △한미상호방위조약상 '미국의 주둔목적과 책임한계의 명시' △형사재판권관련 적용대상 범위의 축소 및 제약요소 삭제, 미군 피의자에 대한 지나친 특혜 폐지 등 개정 △'시설·구역의 공여 및 반환절차'에 대한 규정개정 △'시설과 구역의 1차적 관리권의 한계 및 환경보호의무조항' 신설 △민사청구권 관련 비형사소송절차의 신설 등 개정 △노무관련 '간접고용제로의 전환'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특히 노동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노무관련 개정에 대해 민변은 "간접고용제를 채택하면 한국 정부 또는 그 대리인과 근로자가 노사관계의 당사자가 되고 대한민국의 노동관계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될 것"이라며 "주권면제특권과 군부대 임무의 특수성에 따라 협정에 규정된 현행 노무조항의 문제점들이 상당부분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미 양측은 형사재판관할권과 환경, 검역, 노무, 시설·구역, 비세출자금기관 등 6개분야에 대한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오는 7일까지 협상을 계속한 뒤 그 결과와 향후 협상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