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노벨상 받기전에 국보법폐지 약속이행"

국보법 폐지 국민연대 명동성당서 단식농성 진행

2000-12-05     김재홍 기자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가 김대중 대통령에게 올해 안에 국가보안법을 전면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노벨 평화상 수상식에 앞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지도부들이 명동성당에서 6일째 단식농성을 전개하고 있는 국민연대는 5일 오전 11시 30분에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국민연대는 또 국가보안법이 존속한 상황에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경우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연대는 "정부여당과 대통령의 반복적인 국가보안법 대폭적인 개정 언급에 기대를 가져왔으나 현재 여기에 책임지려는 정치인이 없다"며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모습에 항의하고 국가보안법 개정논의의 활성화를 위해 단식농성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국민연대는 민주당을 대상으로 사이버 시위를 전개하고 6일에는 국제인권단체인 엠네스티와의 간담회를 단식농성장에서 갖는다. 또한 9일까지 매일 국가보안법 폐지 선전집회를 12시 국회 앞 국민은행 앞에서 개최하며 12일에는 김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 관련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단식농성에는 박석운 상임집행위원장, 박세길 사무총장 등 2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