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영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국감장발언 '위증논란'

공단, "적체 업무없다"…노조, "적체 없무없다면 구조조정해라"

2000-10-29     황보연 기자
박태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국정감사장 발언을 놓고 위증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29일 사회보험노조(위원장 직무대행 김위홍)에 따르면 지난 26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걸 의원(민주당)의 질의에 박태영 이사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증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이 의원은 공단이 84일동안 노조가 파업을 벌이는 동안 1,400명의 대체인력으로 공단의 전 업무를 99.3%이상 처리했다고 보고한 것에 대해 "파업기간동안 보험료 징수율이 81%로 6월이후 독촉고지서를 단 한번도 발급못했고, 실거주지 주소관리나 보험료 조정, 보험급여 사전·사후관리 등의 업무도 전혀 되지 않았다"며 '업무적체 진상'을 밝히라고 추궁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박 이사장은 "적체업무는 전혀 없으며, 적체업무로 인한 시간외 근무도 할 필요가 없다"며 반박했다.

하지만 노조측은 이러한 박 이사장의 답변이 '위증'이라며 "노조의 84일간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적체업무가 없다면 노조원 7,160명의 구조조정을 수용하겠다"며 "그러나 적체업무가 있다면 박 이사장이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를 밝혀내기 위해 노조는 적체업무에 대한 국회, 시민사회단체, 공단, 노조의 4자 공동조사단 구성을 제의했다.

한편 참여연대, 경실련, 건강연대 등이 참여한 국정감사모니터 시민연대에서도 "공단 12,439명의 직원중 57%가 장기파업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체업무가 없다면 공단 구조조정은 필연적이며 적체업무가 있다면 박 이사장의 국감위증이 문제가 될 것"이라며 진상조사를 국회에 권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