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9·10월 향후 위상 집중 논의

'협상시한제' 도입 운영방식 변경키로

2002-08-07     연윤정 기자
노사정위는 오는 9∼10월께 노사정위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세부적인 운영방식과 관련 '협상시한제'를 도입키로 했다.

노사정위는 지난달 주5일근무제, 공무원노조 합의 실패와 관련해 역할 등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자 새로운 위상과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를 9∼10월 중 집중적으로 갖는다는 계획이다.

이는 사회적 합의기구로서의 위상, 운영방식, 법령에 대해 객관적으로 공청회나 토론회 형식을 빌어 노사, 전문가, 국민들의 평가를 받고,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운영방향을 찾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합리적 모델도 만들어본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노사정위는 우선적으로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 운영방식과 관련 '협상시한제'를 둔다는 계획이다. 협상시한제는 그동안 운영방식이 일정한 시한 없이 합의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주5일근무제처럼 2년 동안이나 논의를 했으면서도 결국 합의에 실패하는 결과만 낳고 말았다는 평가에서 제출된 것.

이에 따라 노사정은 논의의제를 정할 때 의제의 성격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 등 적절한 시한을 정하고 필요할 때는 시한을 연장하는 방식을 채택한다는 복안이다. 또 논의 결과를 합의, 논의결과 송부, 공익위원안 송부, 참고사항 통보 등으로 나눠 정부에 전달, 합의는 정책수립에 반영되지만 나머지는 정책반영에 참고만 한다는 계획이다.

노사정위는 차기 운영회의에서 이에 대한 세부방안을 확정한 뒤 차기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노사정위의 이기권 운영국장은 "노사정위의 목표는 노사갈등 최소화를 위해 합의를 제고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갖추자는 것"이라며 "이에 맞는 근본적인 운영방향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