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산자위서 또 논란
‘연구·개발인력 근로유연화 필요 인정’ 부대의견 채택하나 … 국민의힘 “민주노총 눈치만”
여야가 이른바 반도체특별법을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다시 연구개발 노동자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적용제외 조항에 대한 요구가 나온다.
반도체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매일노동뉴스>에 “(여당이) 부대의견으로 (52시간 상한제 적용제외를) 기록에 남기겠다고 하는데 그 정도는 그냥 면피용”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민노총 등 노조 눈치만 보며 반도체 기업 사무실의 전등을 끄고 연구자의 근로의욕을 꺾어놓았다”고 주장했다.
반도체특별법은 52시간 상한제 적용제외를 제외한 채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된 상태다. 최근 여야가 합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52시간 상한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 유연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한다’는 취지의 부대의견을 달자고 주장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노동조건은 산자위 소관과 거리가 있다. 해당 부대의견을 채택하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다루게 될 공산이 크다. 박 의원은 “환노위라는 곳은 노동자, 민노총 중심 조직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논의는 할지 몰라도 합의에 이르는 건 불가능하다”며 “우리나라의 초일류 반도체 기업들이 다른 나라들이 하고 있는 것에 비해 적은 일을 하게 되면 일류가 아니라 삼류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자위에 이런 입장을 전달할 계획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