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공무원노조 의견표명 자유 보장” 권고
노동부 “취지 존중” … 민주노총 “실질적 개선조치 마련해야”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대해 공무원이 경제·사회정책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노조를 가입해 정당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ILO는 지난 27일 열린 355차 이사회에서 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조가 제기한 결사의자유위원회 진정 사건(제3457호)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했다.
공무원노조는 2022년 11월 조합원 대상 공공·노동정책 관련 총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중단 명령, 일부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노조 가입 제한, 정부의 단체협약 시정명령 등이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협약(87·98호)에 위반된다며 지난해 3월5일 ILO에 진정을 제기했다.
결사의자유위는 권고에서 조합원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회정책 사안에 대해 공무원노조가 공개적인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공무원노조가 대화와 협의에 참여하라고 권고했다. 또 지자체 6급 팀장을 포함한 공무원이 단체 설립 및 가입을 하고, 정당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했다. 국가 행정 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교섭 당사자로서 자율성을 완전히 보장하고, 공무원의 고용조건과 관련된 정책 및 운영상 결정이 노정 간 교섭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국 정부가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도 밝혔다.
결사의자유위는 이번 진정에서 제기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및 단체교섭 범위 확대와 관련된 사항을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에 회부해 지속 검토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결사의자유위 권고 취지를 존중하며 공무원 노동권 보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ILO와도 긴밀하게 소통하며 한국의 노동권 존중 및 보장과 관련한 정책을 설명하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정부는 ILO 권고를 ‘존중한다’는 선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 개선조치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