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혁신·진보당 ‘정의로운 탈석탄법’ 공동 발의

탈석탄 노동자 근로조건 저하 금지 담아

2025-11-25     정소희 기자
▲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진보당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와 폐쇄 지역·노동자 고용보장 방안을 담은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정의로운 탈석탄법)’이 25일 발의됐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공공운수노조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75개가 참여한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에서 2년간 논의한 끝에 마련됐다.

김정호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의 조기폐쇄는 상당한 고통과 비용 수반되겠지만 미룰 수 없다”며 “정의로운 전환을 신속히 추진하되 석탄화력발전산업 종사자 고용안정과 지역 사회 침체를 막기 위해 정의로운 탈석탄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은 국내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이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과 노동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40기를 폐쇄할 계획이지만, 법안은 2030년~2035년 내 탈석탄을 목표한다. 또 대통령 소속의 탈석탄위원회를 설치해 발전소 폐쇄에 따른 보상과 고용안정을 논의하도록 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전소 폐쇄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고용을 책임질 의무도 진다.

연대는 이번 법안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토대라고 평가했다.

고기석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법안을 만들기까지 발전노동자들은 상당히 많은 고민이 있었다. 자신의 일터를, 가족 생계를 부양하는 직장을 내 손으로 조금 더 빠르게 폐쇄하라는 법을 만들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발전노동자들은 정의로운 전환이 가능하다면 모두를 위해 탈석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결심했다”며 “정부는 이제 결단해야 한다. 발전소 폐쇄에 따른 효과를 누리고 싶다면 그에 따른 부담과 책임도 짊어져야 한다. 정의로운 탈석탄법 제정이 지구와 발전노동자를 살리는 분기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